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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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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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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리사회)
①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5. 기타 리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리사회는 리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