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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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