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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