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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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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ㆍ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