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대부기간)
①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의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