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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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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