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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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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리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리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