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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16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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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