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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4609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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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