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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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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