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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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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3.15]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