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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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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3.15, 2013.12.1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