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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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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개정 2020.9.11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