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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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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전문개정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