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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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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