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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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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10.31, 2018.3.30, 2020.9.11,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8.3.30, 2019.1.15, 2019.5.7, 2020.9.11, 2021.5.11]
③ 삭제[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31, 2019.1.15, 2022.2.22]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2명(6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3.15]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