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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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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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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