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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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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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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