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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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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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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개축, 청사·연구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