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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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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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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②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전문개정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