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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29호 일부개정 2023.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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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6.30 제25427호(기초연금법 시행령)]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