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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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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 및 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