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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장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불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불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장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불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불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불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불동산임대용역 또는 려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리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령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갱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불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불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불동산임대용역 또는 려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과세전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리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령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년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갱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불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불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023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64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제18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사업자가 1994년 7월 1일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4808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령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령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령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령수증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령수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령수증을 교부하는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령수증 대신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는 이 법에 의한 령수증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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