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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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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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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6.3.29] [[시행일 2016.9.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2016.3.29] [[시행일 2016.9.30]]
[본조신설 1996.12.30]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