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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성능시험의 항목)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은 별표 6과 같다.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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