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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