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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척기간)
①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①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