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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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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교수의 지위등)
①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제5조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