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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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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직)
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