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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 ·호적·공탁· 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6·12·12]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 ·호적·공탁· 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