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정족삭) ①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삭로써 의결 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칙 <제550호,1960.6.1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만료) 본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본법 시행일로서 만료한다. 단,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기직무를 행한다.
부칙 <제566호,1960.12.19>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일 현재의 민의원내의 각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새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의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정당추천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이 위촉된 전일로써 그 임기가 만료된다. ④본법 시행이전에 선거위원회법 제4조제9항에 의한 기권한 위원에 대신하여 상급선거위원회가 직접위촉한 선거위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권에 의한 위원에 대신하여 위촉된 선거위원으로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될 선거위원이 누구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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