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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일부개정 1960.12.19 법률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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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정족삭)
①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삭로써 의결 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