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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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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공보)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며,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1995·12·30,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선거공보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변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③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같은 종류로 본다.<신설 2000.2.16>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제64조(선전벽보)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의 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공고전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⑤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개정 1995·12·30, 2000.2.16>
⑥선거공보의 삭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