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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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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자수고에 대한 특예)
①제230조(매목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231조(재산상의 리익목적의 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4·1, 2000.2.16>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