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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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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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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이사무소를 포함한다)와 공회당중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 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④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둔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투표사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공안직군의 공무원을 제외한다)·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⑩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