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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제7075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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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