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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제7075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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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