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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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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