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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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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탁등 거부의 금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이나 수용아동의 전원·퇴소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