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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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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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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