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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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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