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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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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