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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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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연체금징수의 예외)
①공단은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6·27]
③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