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