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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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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6·24]
1.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