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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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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