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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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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중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⑤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반기가 종료된 날(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