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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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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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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6·27]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