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2(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