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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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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6·27. 2003.05.07.]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3.07.01.]]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