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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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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6·27]